공지사항

유류할증료 부과안내 (2023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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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1-30 10:56 조회1,104회 댓글0건

본문

    


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


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예약,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할증률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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