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유류할증료부과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06-02 09:59 조회 714회 관련링크 본문 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분 할증률 대상항로 비고 7월 12% 목포~홍도목포~소흑산도(가거도)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