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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안내 (2018. 7. 25(수) ~ 8. 17(금)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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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6-13 12:05 조회 9,6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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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말(토,일) 공휴일 및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및 같은 기간 종료 후 5일간 10% 할증운임이 적용되오니

이점 양지 하시어 이용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하계 특별교통대책기간  :  2018. 7. 25(수) ~ 8. 17(금) / 2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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