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안내

여객 승선 절차

예약 및 예매

예약자 및 승선자 인적사항 기재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

여객 발권

모든 승선자 신분증 제시
※단, 단체는 명단 선 제출 시
대표자만 신분증 제시

여객 개찰

승선권 및 신분증 제시

여객 승선

승선 전 선박입구에서 승선권 및 신분증 재확인 후 승선

차량동반 여객 승선 절차

예약 및 예매

예약자 및 승선자 인적사항 기재
(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
차량 정보 입력
(차종,차량번호,운전자이름,연락처)

차량 발권

승용,승합차 : 예약 확인 후 차량결제
화물차 : 차량등록증 및
차량계량확인서 제시 후 결제

차량 선적

선박 차량진입로에서 차량
선적의뢰서 확인
차량선적 후 하선하여
터미널로 이동

여객 발권

모든 승선자 신분증 제시
단, 단체는 명단 선 제출 시
대표자만 신분증 제시

여객 개찰

승선권 및 신분증 제시

여객 승선

승선 전 선박입구에서 승선권 및 신분증 재확인 후 승선

승선 시 주의사항

  • 승선마감시간 까지 탑승하지 못 할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승선권 발권 및 신분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발권 및 승선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 원활한 수속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고 차량은 출항 1시간~1시간30분 전, 여객은 1시간 전까지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승선 마감시간
    차량선적 마감시간 : 출항 20분전
    여객승선 마감시간 : 출항 10분전
  • 신분증 지참 의무 : 발권 및 승선 시 여객의 신분확인이 강화되어 신분증 미지참시 승선이 거부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무사증 지역 제주 출발의 경우 별도 협의 중)

구분 신분증 등 확인 인정범위
일반인 (대학생포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학생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위 증은 유효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
(대체가능 신분증 등)
-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군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 학생증, 해당 지역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유효기간내 여권,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초,중,고 학생들 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 학교발행"신분확인증명서" - 다만, 보호자(부모, 친족, 교사 등)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으로 학생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
미취학아동 (유아포함)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체가능 신분증 등)
- 보호자(부모, 친족, 유치원·유아원 교사 등)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으로 유․아동 인적사항에 대한 신분증으로 갈음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신분확인증명서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대체가능 신분증으로 인정
  • ※ 제주도는 무사증 지역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후 추진

단체여행객 승선권 발권 절차개선

구분
단체
단체 여행객 승선권 발권 절차
20인 이상 단체 여행객의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한 경우
-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단체 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되 승선 시에는 승선권과 신분증을 확인 후 승선 조치
※ 단, 승선시 신분증 미소지자는 탑승 불가

차량선적 시 주의사항

선박 관계법령에 의하여 선박에 차량선적시 안전조치(결박)로 인한 부분적인 자국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 선적 과정에서 차량 문제 발생 시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에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사고 처리됩니다.
  • 선박 운항 중 차체에 바닷물 및 이물질이 묻는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차량 고정 시 휠커버로 인해 고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커버를 제거하여 차량 주변에 보관하게 되나 분실되는 사례가 있사오니 사전에 분리하시어 트렁크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적이 거부되는 경우

  • 예약하신 차종이 현장에서 변경되는 경우
  • 차량 마감시간(출항전 20분전)까지 차량선적 접수가 안 된 경우
  • 차체가 낮은 스포츠카 또는 개조차량
  • 다른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부 부착물이 있는 차량
  • 선적대기 순으로 선적하고 있으나 선박의 특성상 차량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선적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시 선적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30조 (운송거절 수화물 및 특수수화물)에 의해 명시된 물품을 선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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