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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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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2-02-08 09:58 조회 4,4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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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할증료 부과 안내


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20일 이상 예고 후에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제대상: 만 2세 미만 유아, 섬주민

 

※ 부과근거: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 수 있다.

 

▶ 대상 항로 ◀

-  목포/홍도,흑산  

- 목포/소흑산도(가거도)

- 녹동/제주

 

 

 

 

 유류할증료 기준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

 부과 단계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유류할증률 

이상

미만 

 1단계 

 740원 

 770원 

1.5% 

2단계

 770원 

 800원 

3.0% 

3단계

 800원 

 840원 

4.5% 

 4단계 

 840원 

 880원 

6.0% 

 5단계 

 880원 

 920원 

7.5% 

 6단계 

 920원 

 960원 

9.0% 

 7단계 

 960원 

 1,000원 

10.5% 

 8단계 

 1,000원 

1,050원

12.0% 

  9단계 

 1,050원 

 1,100원 

13.5% 

 10단계 

 1,100원 

1,150원

15.0% 

11단계

1,150원

 1,200원 

16,5% 

 12단계 

 1,200원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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