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은 1955년 설립된 이래 쾌적하고 안전한 운항을 목표로 하여 신안군 도서지역과 세계 7대 자연 경관으로
선정된 천혜의 섬인 제주도를 운항하는 해운회사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목포 - 홍도, 흑산도, 가거도 구간을 운항하는 초쾌속선(핑크돌핀, 뉴엔젤, 뉴돌핀, 뉴퀸)을 비롯하여
고흥(녹동) - 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아리온제주와, 남강(암태)-가산(비금) 구간을 운항하는 일반 여객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여러분 곁에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해고속 임직원 일동
제1조(목적) 본 운송약관은(이하 “약관”이라 한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운송, 자동차 또는 중장비운송, 화물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객 또는 송하인이 운송인이 제공하는 승선권을 예약한 때 또는 승선권, 수하물표, 특수수하물표, 차량승선권 및 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본 약관 및 이에 의해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운송인은 여객, 수하물, 특수수하물 및 차량, 중장비, 화물의 운임표, 운송 약관, 운항 시간표 등을 그의 영업소, 인터넷 홈페이지 및 대리점, 여객선 터미널 등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비치하여야 한다.
제1절 승선권
승선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재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선권의 경우 무효로 한다.
승선권의 유효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아는 해당 구간의 성인 정액 운임의 50%를 징수한다. 다만 별도의 좌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성인 정액 운임의 75%까지 징수할 수 있다.
<제 19조 1항 표>
구 분 | 공제 및 환불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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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3일전까지 | 출항 1일전까지 | 출항전 | 출항후 | |||
1. 여객이 승선권 (예매포함)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 취소하였을 경우 | 제20조 4항에 의거 취소 수수료 공제 | 운임의 1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20% 공제후 환불 | 운임의 50% 공제후 환불 (출항 후 2일까지) | ||
2. 일기관계 등 운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전액 환불 | ||||
출항후 |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 환불 | |||||
3. 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출항전 |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가산 환불 | ||||
출항후 | ∘다른 선박을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시 : 환불없음 ∘출발항까지 환송시 :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가산 환불 ∘중도에서 하선시 :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가산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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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송인의 책임(기관고장․선박의 사고 등)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 ∘당해선박의 운항시간이 정상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한 경우에는 운임의 10%를, 100%이상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운임의 20%환불 ※ 운항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여객은 선내에서 비상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운송신청인은 운송위탁하고자 하는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에 적재한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신청인 또는 그 차량의 운전자는 적재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 또는 중장비 의 운임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 운임·요금신고서에 의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 신고하여 수리된 운임 및 요금에 의한다.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자동차 또는 중장비 및 그 적재화물로 해석한다.
송하인은 화물의 품명, 종류 및 성질 등을 운송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의 운임은 운송인이 별도로 정하는 운임 및 요금표에 의한다.
제26조, 제27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화물운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수하물 및 특수수하물은 화물로 해석한다.
운송인은 자신이 운송에 대한 책임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객이 운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액은 1인당 3억을 한도로 한다.
자동차, 중장비 및 그에 적재한 화물 적재한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여객 및 수하물, 특수수하물, 자동차, 중장비, 화물에 대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본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운송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여객, 운송신청인 및 송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된 소는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한 날, 목적항 여객터미널에 도착되어야 할 날, 또는 운항이 중지된 날로부터 아래 각호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